2023년 경남 하동서 면허없이 운전 혐의
서울서부지검, 조사 착수

가수 정동원. 뉴시스
가수 정동원(19)이 미성년 시절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뉴스1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동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으면서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MBN에 따르면 공갈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동원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만 16세였던 2023년 정동원이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 인스타그램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동원은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부캐릭터 JD1로서의 K팝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을 발매했으며, 최근 10대 마지막 전국투어 콘서트 ‘동화(棟話)’를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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