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제주에서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1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A씨를 비롯해 피해 교사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녀가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재학 중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초등학생 시절 학대를 당했고, 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고 교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을 앞둔 한 남자 교사에게는 “깽판 치려 했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사를 고소하기 전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직원 등을 상대로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고소 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