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시장에서 시줏돈 받는 승려를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자기 옷을 벗어 행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혐의(특수폭행·공연음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9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시장 인근에서 시줏돈을 받는 승려의 배와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옷을 벗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당한 승려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조사하고 나서, A씨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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