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대출 이자만 280만원… 못 갚으면 ‘얼굴 박제’ 전단 살포

30만원 대출 이자만 280만원… 못 갚으면 ‘얼굴 박제’ 전단 살포

박효준 기자
입력 2025-09-12 01:00
수정 2025-09-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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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6만% 이자 챙긴 사채 일당 검거

저신용 대상 10만~30만 소액 대출
연체 시 ‘연장비’로 日 5만원 부과
103명에 7억 빌려주고 18억 갈취
가족·지인 채팅방에 욕설 퍼붓고
차용증 든 셀카 올려 괴롭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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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조직이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들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해놓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불법 사채 조직이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들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해놓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너거(너희) 가족사진 인스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다 올라간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직장인 A(31)씨는 2023년 5월 30만원을 빌린 이후 삶이 지옥이 됐다. 사채업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이고 이자가 하루라도 늦으면 ‘연장비’라는 명목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며 연 이자율 6만%에 달하는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상환이 밀리면 가족과 지인까지 이용해 지독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에 속아 30만원을 빌렸다. 원금은 진작 다 갚았지만, 이자와 매일 5만원씩 추가되는 연장비 탓에 A씨는 모두 311만원을 사채업자에게 건네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와 연장비를 약 7개월동안 갚아야 했지만, 실제 대출 기간은 6일뿐”이라며 “30만원을 6일 동안 빌려주면서 281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6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10만~30만원의 소액 대출을 내준 뒤 연 4000~6만%의 이자를 받아챙긴 사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채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B씨 등 32명을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지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욕설을 퍼부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을 썼다. 피해자들이 대출받을 때 미리 찍어둔 차용증을 들고 있는 ‘셀카’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담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 이를 출력한 전단지가 사채조직의 사무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이 전단지를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뿌려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이다. B씨 등 사채조직은 피해자에게 모두 7억 1000만원을 빌려주고는 18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03명 중 30~50대가 88명(85%)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영업자나 직장인이었다.
2025-09-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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