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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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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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

A)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은 1년~2년 6개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를 장기 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한다.

2011-05-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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