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배임 혐의’ 박찬구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34억 배임 혐의’ 박찬구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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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동기동창 변호사 새로 선임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 재판장과 오랜 동기동창인 변호사를 새로 선임,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으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원유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이 증인 40여명을 직접 신문하는 등 장기간 심리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혀진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고인도 일부 유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검찰한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변호사와 황 부장판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같은 해 졸업하고 사법연수원도 함께 수료한 동기동창이다. 원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로펌으로 옮겼다.

박 회장은 원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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