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네이트 해킹’ 수사기록 공개해야”

법원 “檢 ‘네이트 해킹’ 수사기록 공개해야”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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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보고서·개인정보는 제외

네이트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의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네이트 회원 박모(43)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2011년 7월 가입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8월 피의자가 어딨는지 알 수 없다며 기소중지했다. 박씨는 해당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으며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네이트 가입자의 SK컴즈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으며 회사 측도 별도 보완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모방 범죄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는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oeul.co.kr

2014-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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