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0-07 15:54
수정 2017-10-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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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공작 기소 첫 사례

검찰이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실무의 핵심이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8월 21일 국정원의 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첫 기소 사례다.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가 원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앞선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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