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혐의 보강 서두르는 檢

우병우 혐의 보강 서두르는 檢

입력 2017-12-18 22:24
수정 2017-12-19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찰 방해 외 구속사유 영향 미미…공범 추명호 재판 병합 ‘만지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이다. 오후 1시 50분쯤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수의 대신 정장을 입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포승줄 묶인 우병우…구속 후 첫 소환
포승줄 묶인 우병우…구속 후 첫 소환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정부 비판적인 교육·과학계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범행 경위와 지시 내용 등을 보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건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구속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와 검찰로서는 기소 전 혐의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혐의와 밀접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경우 우 전 수석 구속 기간 만료 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 기소 후 재판 병합 문제를 두고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감찰 방해로 인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좌천 인사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공범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판에 병합하는 것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과 증거기록이 대부분 공통돼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 병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진행 중인 우 전 수석 재판 경과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실장 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