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교비 횡령’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12 21:20
수정 2019-06-1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구에 있는 휘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2일 민모(57) 휘문의숙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 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이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 “약 35년 동안 일하면서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며 발전기금 52억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면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93)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앞서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발전기금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6-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