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생후 18일’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만취해 ‘생후 18일’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06 11:18
수정 2020-05-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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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낮에 만취…신생아 분유 먹이고 방치
트림 시키지 않고 딸 엎드려 놓아 사망
술에 취해 생후 18일이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술에 취해 생후 1개월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였다. 그러나 그는 딸에게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만취해 잠들었다. 이후 딸은 질식사했고 김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남편이 강원도로 일을 하러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김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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