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 한동훈에 총 8000만원 배상해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 한동훈에 총 8000만원 배상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13 10:43
수정 2025-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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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김의겸·더탐사 관계자들 공동 7000만원
첼리스트 전 남친 1000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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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 이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당시 이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다. 그러나 박씨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며 의혹은 허위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한편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이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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