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제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튀마의식을 빙자해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폭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A씨는 이틀 후인 2월 3일 B양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빙자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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