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무속인, 실형 피했다… 양형 이유 보니

미성년자 성폭행 무속인, 실형 피했다… 양형 이유 보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28 13:31
수정 2025-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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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 빙자해 모텔 유인 성폭행·촬영
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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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제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튀마의식을 빙자해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폭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A씨는 이틀 후인 2월 3일 B양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빙자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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