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전’ 성매수 혐의 입건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법원 “부당”

‘입교 전’ 성매수 혐의 입건 신임경찰 교육생 퇴교 처분…법원 “부당”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05 09:05
수정 2025-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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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칙 조항은 교육생 신분 전제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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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연합뉴스TV
중앙경찰학교. 연합뉴스TV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성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당시 그는 1년여 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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