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상실증” 전남친 아내 행세…성관계 사진 뿌린 女 ‘징역 1년’ 부부는 ‘이혼 엔딩’

“나 기억상실증” 전남친 아내 행세…성관계 사진 뿌린 女 ‘징역 1년’ 부부는 ‘이혼 엔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07 11:27
수정 2025-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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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혼인하자 ‘앙심’
피해자가 전화번호 바꾸자 예전 번호로 폰 개통
피해자 전 남친 연락 오자 피해자인 척 행세
성관계 사진 얻어내 자기 전 남친에게 전송
1심 ‘징역 1년’…“도주우려 없다” 법정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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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모바일상에서 그 여성인 척 행세해 과거 성관계 사진을 얻어내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는 결혼을 전제로 2014년부터 동거한 사이였으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B씨는 2018년 5월 다른 여성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가 사용하던 예전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C씨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는 A씨가 C씨인 줄 알고 연락을 해왔다. A씨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D씨에게 C씨 행세를 했고, C씨의 과거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대화가 오고 가던 중 D씨는 C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A씨는 그 사진들을 전송해달라고 D씨에게 요청했다.

이에 D씨는 C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4장을 2018년 10월쯤 A씨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그의 아내 C씨의 사진 11장을 전송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처럼 행세한 것은 단순히 촬영물을 제공받아 소지하는 행위의 불법을 초과하는 등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피해자(C씨)는 이 사건 이후 남편(B씨)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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