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새 쟁점 된 ‘보완수사권’… 실제 요청은 10%도 못 미쳐

검찰개혁 새 쟁점 된 ‘보완수사권’… 실제 요청은 10%도 못 미쳐

입력 2025-09-07 18:06
수정 2025-09-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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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신설 후 세부안 2차전 전망

송치된 91만건 중 보완 요청 9만건
불송치 건 중 재수사 요청 2.6%뿐
檢 “미진한 수사, 최소한 안전장치”

與 “檢 수사 기능 아예 배제시켜야”
기관 핑퐁게임에 사건 지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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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 쟁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송치 사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처럼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한을 침해하기보다 미진한 경찰 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검사가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송부한 사건(54만 550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도 1만 4243건(2.6%)에 그쳤다. ‘보완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건 상당수는 성범죄나 민생범죄였다. 2023년 발생한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의자가 진실, 피해자가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피해자는 자살했다. 검찰은 회사 감사자료와 성폭력 피해 상담자료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결국 피의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받게 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안은 시간이 촉박하거나 수사가 부족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같은 소속으로 결정되면서 검찰 내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두터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사건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각 기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옮겨다니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312.7일로 길어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을 여러 차례 오가다가 처리에 수년이 걸리는 사건이 부지기수”라며 “경찰 견제는 보완수사 외에 다른 사법 통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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