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년만에 무죄 구형 최말자씨 “이겼습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7.23 연합뉴스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가해남성의 혀를 깨물어 오히려 범죄자가 됐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당시 21세)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노씨의 성폭력 혐의는 미수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특수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가 오히려 중형을 지은 죄인이 됐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 뉴스1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이라고 불렀고, 사유를 설명하면서 최씨에게 사죄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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