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세요” 경고에도…경찰관 차에 매달고 4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정차하세요” 경고에도…경찰관 차에 매달고 4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9-11 08:47
수정 2025-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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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경찰이 음주 검문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한 운전자가 경찰이 음주 검문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음주 검문 요청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를 지시한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했으며 피해 경찰관은 타박상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지난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더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

도주로가 막혀 A씨가 정차하자 경찰관이 몸으로 차를 막아섰으나, A씨는 운전석 밖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했다. A씨는 함께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로 다시 추격한 끝에 질주를 멈췄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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