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무산…재계 “추가비용 부담” 반대

‘정년 60세’ 무산…재계 “추가비용 부담” 반대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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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력’선언에 그칠듯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베이비붐 고용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정년 60세 법제화’ 합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들이 ‘생애주기’를 통해 일자리를 갖도록 노사정이 꾸준히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위는 지난 1년간 논의해 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7일, 10일 상무위원회(차관급)와 본회의(장관급)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생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년을 평균 57.1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부분은 재계의 반대로 힘들어졌다.”면서 “베이비붐 고용대책위에서 만든 공익위원안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년 60세 법제화는 지난 3월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고용비용 추가부담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충 관계 등의 걸림돌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 쇼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안에는 이 외에 고령자의 재취업 상담, 취업 알선을 위한 노사공동시니어센터 설치도 포함돼 있다. 또 퇴직연금제나 임금피크제 도입 완화 방안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안은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급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만드는 초안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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