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시스템의 목표는 명확
죄인 벌주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정부 체계 개편, 새 피해자 없도록
지난달 초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가 유사한 보도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로 검찰수사관이 구속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수사관은 뇌물을 받아 구속된 현직 경찰관과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지요.다른 하나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 건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내로 옮기게 한 뒤 사건들을 이송받아 모두 처벌받지 않게 해 주었지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조사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만들기도 했고, 사건을 3년 이상 캐비닛에 처박아 두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은 수사 담당자들의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 사건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뒤 사건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문제 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하는 수사관 이외에 입회하는 수사관도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하는 수사관이 혹시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위법 여부를 체크하자는 취지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입회했다고 서명한 다른 수사관이 조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게 됩니다.
자체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려면 팀장이나 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게도 일괄적으로 송부해서 검토받아야 하지요. 그럼에도 팀장이나 과장의 검토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송부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음에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캐비닛에 방치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전에는 검찰에 사건이 수리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사건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번호가 사라져서 다시 경찰로 가면 새로운 사건이 돼 버립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요.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무한 핑퐁 속에 피해자의 가슴에는 멍울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던 1960년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친한 지인이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자 사건 기록을 불쏘시개로 난로에 넣어 없애버렸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지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전산화돼 기록으로 남게 되는 2025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수사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건을 조작해도, 캐비닛에 방치해 놓아도, 심지어는 기록을 없애버려도 전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챙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은 피해자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묻어 버릴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스템 아닐까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죄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풀어 준다’는 것이지요. 새 정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 방면에서 제기됐지요. 검찰과 경찰 간에 계속되는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의 문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수사력의 저하로 인한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5-07-04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