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직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예외 줄줄이 인정

‘8·2 대책’ 직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예외 줄줄이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수정 2017-11-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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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줄줄이 예외를 인정,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2대책 세부규정에 명시된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집중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 LTV 60%,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외에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재건축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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