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허위 표시·광고’ 공표 안 해
공정위, 곧 심의 열어 수위 결정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판결을 받고도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제재받게 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과 애경산업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두 기업이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1억 6100만원과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상고 절차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두 기업은 제재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할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7-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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