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의장
금융감독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2020년 측근이 설립한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PEF)들과 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4000여억원을 벌어들였다.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PEF들은 상장에 앞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을 PEF들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에 대한 이번 조사와 추가 조사 결과를 더해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통한 제재 및 검찰 이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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