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7-04 14:06
수정 2025-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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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한정 신규영업 재개하는 SKT
이심 한정 신규영업 재개하는 SKT SK텔레콤이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대리점. 2025.6.16 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들에게 SKT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번 사고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며,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43조를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커의 공격이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서버 4만여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조치했지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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