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면제

저축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면제

입력 2018-01-23 22:30
수정 2018-01-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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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4% 이상 20만명 혜택…추가 부담 없이 26일부터 지원

저축은행 업계가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이 절반이 넘어간 차주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 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 준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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