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 해외선교 경종 울린 샘물교회 판결

[사설] 무분별 해외선교 경종 울린 샘물교회 판결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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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활동에 나섰다가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사건’ 유가족에게 국가의 배상의무가 없다는 엊그제 법원 판결의 의미는 각별하다. 종교적 신념만을 앞세운 위험한 해외선교는 더 이상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공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지적했듯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이라는 공항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은 것을 보면 위험을 몰랐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샘물교회 사건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이슬람 무장세력으로부터 풀려나기까지 42일 동안 온 국민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정부는 선교단을 구출하기 위해 특별기를 동원하고 수십억원의 몸값을 마련했다. 그게 다 국민세금이다. 그러니 국가에 누()를 끼치고 무슨 손해배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해외선교 종사자는 누구보다 이번 판결의 뜻을 곱씹어야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죄악이다. 일부 이슬람 국가는 자신의 종교인 이슬람 선교까지도 제재한다. 그런 마당에 복음을 전한다며 무분별한 ‘선교전쟁’을 벌이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올 초에도 예멘 수도 한복판에서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선교활동을 벌이다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을 기억한다. 위험지역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교활동을 벌이다 발생한 책임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차제에 개신교계는 그동안의 도발적인 해외선교 방식을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 선교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전제돼야만 의미가 있다.
2011-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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