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피서지 서리는 절도죄 될수도/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윤병억

[독자의 소리] 피서지 서리는 절도죄 될수도/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윤병억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전에 이웃이 심어 놓거나 기르는 과일이나 곡식, 가축 따위를 아이들이 훔쳐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서리라고 했다. 아이들의 이런 짓은 말 그대로 장난으로 여겨져 주인에게 발각되면 약간의 꾸중을 듣고 넘어갔다.

피서철 피서객들이 인근의 논과 밭 또는 임야에 경작한 과일, 수박, 참외, 오이, 고추, 감자, 호박, 장뇌삼 등을 보고 옛 추억을 더듬어 한두개를 따거나 캐서 같이 놀러온 가족이나 동료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는 일이 가끔 있다.

하지만 요즘은 서리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피서지에서 장난삼아 서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은 짓을 한다면 농작물을 경작한 주인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농촌의 산간계곡으로 피서를 가서 재미삼아 인근의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서리해 먹다가 즐거운 피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윤병억

2011-07-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