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피크제, 청년세대 취업에는 도움 될 수 있다

[사설] 임금피크제, 청년세대 취업에는 도움 될 수 있다

입력 2015-06-18 18:06
수정 2015-06-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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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청년 실업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최악으로 빠져들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

5대 분야 3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은 청장년 상생 고용, 원·하청 상생 협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생 촉진 등이 핵심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316개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자동차·금융 등 6개 업종부터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지원을 통해 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 기업의 지원을 늘려 원·하청 협력을 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의 비정규직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실을 무시한 강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결국 사측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거로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론도 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안은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법(母法)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의 전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취업을 앞둔 젊은 세대가 아닌, 노조원들을 위한 입장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노동 개혁은 반드시 이뤄 내야 할 국가적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조가 노사 합의를 이유로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업을 못 해 좌절하고 있는 청년 세대, 앞으로 취직을 해야 할 자녀 세대들을 생각해야 할 때도 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분을 청년 고용으로 모두 전환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고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맞지 않는가.
2015-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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