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의점 자율규약, 본사·가맹점주 상생협력 계기로

[사설] 편의점 자율규약, 본사·가맹점주 상생협력 계기로

입력 2018-12-03 22:46
수정 2018-12-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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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점포 수가 많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점포 수에서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은 1만 3212개(전체 3만 9104개)가 늘었다. 2013년 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고, 2014년 거리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업계가 출점 과열 경쟁을 벌인 결과다. 적정 점포 수를 넘어 과포화가 되면 가맹점의 경영은 악화된다. 지난해 점주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는 제 살 깎아먹기식 과밀 시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신규 출점을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업계는 1994년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하다 2000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중단했다. 이후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출점 제한을 해 왔으나 2014년 이마저도 폐지돼 지금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당정은 지자체별로 50~100m인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담합의 소지를 없애면서 과밀화 해소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자율규약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점주가 경영 악화로 폐점을 원할 때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포함해 한계 점포의 퇴로를 열어 준 것도 의미가 크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편의점 가맹본부 6곳이 모두 동참한다고 한다. 과당 경쟁이 가맹점주뿐 아니라 본사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발적인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8-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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