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갑질 근절 위해 윤리특위 처벌규정 강화해야

[사설] 국회의원 갑질 근절 위해 윤리특위 처벌규정 강화해야

입력 2018-12-25 17:30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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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직원을 고압적으로 대해 논란을 빚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뒤늦게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공항 보안직원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폰 케이스에 든 채로 제시했고, 이에 직원이 ‘꺼내서 보여 달라’고 말하자 “근거 규정이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김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등) 공항 직원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또한 이번 논란이 동남권 신공항 검증에 자신이 앞장서 당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의 사과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고압적인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지역 주민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침을 뱉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런 행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국회는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문제가 될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 왔다. 하지만 말뿐이다. 20대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핑계로 의원 정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윤리특위의 처벌 규정부터 강화해야 한다. 18∼20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된 적은 아예 없다.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심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18-12-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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