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입력 2020-01-15 17:32
수정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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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 치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함께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사법적 조치도 적극 활용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촉법소년, 즉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의 추진이다. 형사 처벌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낮추겠다는 뜻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책정됐다. 너무 오래된 데다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 경향과 함께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례를 없애 달라는 사회적 여론, 그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2018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가해 학생 2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앞서 현 정부 ‘1호 국민청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이미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처벌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없어지거나 완화되리라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 청소년기의 특성, 사회적 책임 등을 직시하지 않은 채 엄벌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소년원을 거친 이후 재범률이 70%에 달한다는 조사는 법적 처벌에 교화와 교정 기능이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국선보조인 85.4%, 판사 100%가 현행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체계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했다.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으로 치유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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