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로 ‘타협 정치’ 출발점 찍어 보라

[사설]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로 ‘타협 정치’ 출발점 찍어 보라

입력 2025-07-01 20:25
수정 2025-07-0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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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개정” 선회… 여야 합의 물꼬
“野도 납득할 검찰개혁” 실행 옮기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응하겠다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배임죄 적용 확대,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의 합의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

양당이 합의처리에 노력키로 한 것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에 비춰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조성 등 개정안의 명분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기왕 야당도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여당도 경제계의 우려를 듣고 있는 마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 꽉 막힌 정치에 모처럼 숨통을 틔우는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의 개정안 취지를 살리되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식으로 배임죄나 소송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식으로 경영계의 우려를 덜어 주자고 한다.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개혁도 이참에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제안도 했다. 성장과 실용을 키워드로 내세운 정부·여당이 이런 제안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다른 경제·민생 법안의 추가 합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타협 정치의 물꼬를 튼다면 난제가 첩첩인 검찰개혁도 해법이 보일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입법사항이므로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상황이다.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수사·기소 분리는 관철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워낙 커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와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후보자의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2025-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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