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유예 오는 8일 만료
방위비 인상 등 본격 협상 국면
주고받을 카드 조합 엄선하고
타국 협상 내용·형식도 참고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시한도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8일까지 적용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인도 등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된 우리나라는 5월 장관급 회의에서 ‘7월 패키지’ 추진을 발표하고 후속 협상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및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협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주 워싱턴에서 첫 고위급 회동을 했다. 와중에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를 현재보다 2배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별개 사안으로 치부됐던 방위비마저 테이블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한미 간 무역협상은 언제나 민감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컸다. 미국은 동맹국이자 최대 수출 및 투자처이면서도 우리의 시장개방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슈퍼301조에 따른 시장개방 협상에 이어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추가 협상은 결과적으로 선방했으나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2008년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둘러싼 어설픈 협상과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큰 위기를 겪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과 철강 쿼터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강압적 청구서를 받아 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 패키지와 주고받을 카드의 조합을 엄선해야 한다. 산업협력·투자와 균형무역 패키지 등 호혜적 카드는 물론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예외 또는 면제 등 공세적 카드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개방의 실익을 검토하면서 마지노선을 포함한 신축성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불편하지만 국방력 강화의 기회로 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간 선제 타결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합의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압박과 협상 시한에 유념하되 구속될 필요는 없다. 미국은 20여개국과의 협상이 지연되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한편 시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강대국은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는 전형적 전술로 레드라인과 데드라인을 활용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막바지에 데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추가 양보를 밀어붙였다. 미국의 패스트트랙처럼 법정 시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정 가능한 것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상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미국과 다른 나라 간 협상 내용과 형식은 물론 미국 사정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영국 및 중국과 타결한 프레임워크 합의는 문안 작성 이전에 골격을 먼저 타결함으로써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다. 합의문의 상세를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상당한 모호성으로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되는 맹점이 있다. 국가안보 이유로 거부됐던 일본의 US스틸의 인수를 승인하고 영국 자동차에 쿼터 내 저율 관세를 부과한 선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과 후속 항소심의 추이는 물론 미중 간 협상에서 트럼프의 조급증과 중국의 대항조치가 미국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방위비와 비관세 장벽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려면 정상의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수석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협상 대표에게 조기 타결을 닦달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협상 의제의 정치적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와 의회, 산업계, 싱크탱크 등을 통한 로비와 아웃리치 활동도 긴요하다.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과 FTA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의 시금석이라 할 만큼 엄중하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2025-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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