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형마트 의무휴업/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형마트 의무휴업/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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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있다. 2012년에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의무휴업 때는 매장을 활용하는 행위, 예컨대 매장에서 포장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행위도 일절 안 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평일도 가능하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신호탄을 쐈다. 주말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해서다. 그 뒤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이 따랐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한 공휴일에 전통시장 매출도 함께 늘었다.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점포 없이 온라인 판매만 하는 유통업체다.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24시간 365일 이뤄진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한다. 하지만 출발지는 배달지 근처 대형마트가 아니라 물류센터다.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든 롯데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2년 만인 2022년 4월 시장에서 철수했다. 제도 도입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도 줄어들었다. 온라인 판매는 폭풍성장했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식자재마트는 곳곳에 들어섰다.

정부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방에서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 사항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주말 휴식권을 빼앗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2년 7월 규제개혁 1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꼽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다.

전국 곳곳에 대형마트가 있다. 비수도권의 새벽배송이 여기서 출발하면 지역 주민을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배송 거리가 짧아져 친환경적일 수 있다. 해당 지역 소비자도 편해진다. 법은 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미래지향성을 갖기 어렵다. 이참에 10년 넘은 규제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현재에 맞는지 점검해 보자. 규제 개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당위성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2024-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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