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백지신탁의 명암

[씨줄날줄] 백지신탁의 명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7-02 23:47
수정 2025-07-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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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테슬라, 애플 등 41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다. 네이버는 현물주식(23억원) 외에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있다. 한 후보자는 대표로 일했던 네이버 관련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주식백지신탁이 도입됐다. 고위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주식은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팔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금융사도 60일 안에 팔아야 해서 ‘백지매각’이라고도 한다. 업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윤제 전 금융통화위원은 선임 직후인 2020년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다. 직무관련성 결정에 모두 팔았다.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진 주식을 다 팔 각오를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가 물러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일군 회사의 주식을 맡겨 두면 되는 줄 알았으나 다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기업인 출신을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주식신탁은 미국에서 시작됐으나 미국은 처분이 아닌 관리 중심이다. 직무관련성 기준도 좁게 본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60일 안에 팔아야 한다. 미국 주요 언론사인 블룸버그 창립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으로 12년 재직한 뒤 블룸버그로 돌아갔다. 뉴욕시장 시절 주식을 팔지 않았다.

20년 전 도입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직무관련성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다. 이해충돌이 없는 제3자 신탁, 거대 포트폴리오 편입 등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할 경우의 특정 직무 배제 등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물가상승률, 주가 등을 고려해 3000만원 기준부터 상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5-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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