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거래조약, 실효성이 한계

유엔 무기거래조약, 실효성이 한계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약ㆍ무기거래상 조항 미비…무기거래 보고 비공개 문제도

유엔이 2일(현지시간) 채택한 무기거래조약(ATT)은 무기와 관련한 첫 국제적 조약이다.

이 조약은 연간 700억달러(77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거래에 전 세계적 차원의 규제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갈려 일부 조항은 초안에서 크게 후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재래식 무기 외에 핵무기 등 가공할 위력을 갖춘 무기에 대해선 무용지물이라는 한계도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무기거래국인 미국의 의회가 조약을 비준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조약 채택까지 무려 7년

무기거래조약 협상은 국제구호기구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옥스팜 등이 포함된 비정부기구 연합체가 6년에 걸친 캠페인 끝에 2012년 하반기부터 유엔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첫 회의인 2012년 7월2일 회의마저 하루 연기됐을 정도로 시작부터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다.

이 조약에 회의적이었던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미국은 첫 회의를 앞두고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중국, 시리아, 이집트와 함께 탄약을 규제대상에 넣는 데 반대했다.

여기에 중국은 소형 화기를 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일부 중동국가들은 무기 구입국의 인권기준 충족 의무화 조항에 난색을 보였다.

첫 회의 이후 9개월여간의 협상에서 영국을 위시한 유럽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조약 채택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약의 적용 범위는 물론 무기거래의 개념과 기준 등을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무기생산국들이 9개월여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온 가운데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은 조약 채택 자체를 반대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지난주 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려는 유엔의 시도를 무산시킨데 이어 이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무기거래에 대한 첫 국제기준…문제점도 적잖아

이번 조약은 무엇보다 국경을 넘는 무기거래에 대한 첫 국제적 기준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규제 대상은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에서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재래식 무기들이다. 특히 이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다.

또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명세를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무기의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규제 대상이 재래식 무기에 한정돼 핵ㆍ화학ㆍ생화학 무기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규제를 받는 재래식 무기의 종류도 미국의 난색으로 최종안에서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특히 미국의 반대로 탄약의 수입 규제 관련 조항은 아예 포함되지 못했다.

유엔에 대한 보고 의무조항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유엔에 보고한 무기거래 명세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중국과 이란 등의 반대로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무기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또 미국 등의 입김으로 조약국 내부의 무기 문제가 규제대상에서 빠진 것이나, 인도의 주장에 따라 일부 무기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실제 발효까지 ‘산 넘어 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효되려면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50개 이상 회원국이 비준한 뒤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50개국 이상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세계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미국은 이 조약이 미국 내 총기 소지 또는 무기 거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 내 최대 로비세력인 총기협회측이 조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조약의 의회 비준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