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입력 2016-01-14 10:21
수정 2016-01-14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전망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고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애초 조례안에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담았으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작년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일본 국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