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유예 연장 없다… 각국에 서한”

트럼프 “관세 유예 연장 없다… 각국에 서한”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7-01 00:12
수정 2025-07-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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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세율 명시… 한국 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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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4분의1, 골프장에서 보낸 트럼프
재임기간 4분의1, 골프장에서 보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재임기간 4분의1을 골프장에서 보냈다.
버지니아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현지시간)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기한 내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는 ‘최대 50%’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관세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리겠다고 예고한 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감세법안’도 최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돼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그냥 서한을 보내는 게 낫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서한을 통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관세율도 제시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기본관세 10%와 차등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차등관세는 유예 조치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자동차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차등관세가 추가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등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또 “2차 실무 (기술)협의부터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본과 한국 업체가 자신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데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상황도 봐야 하므로 아직 유동적”이라면서도 “미국에 공장이 많은 일본 업체들은 여건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 수출하는 각국 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올리겠지만,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트럼프 감세법안도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 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내용이 초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한 한화큐셀도 상원 법안 통과 시 피해를 볼 기업 중 하나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202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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