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외규장각도서 반환 소송 기각”

“佛 법원, 외규장각도서 반환 소송 기각”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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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항소 검토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6일 말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1866년 무렵에는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고 문화연대는 덧붙였다.

 문화연대 측은 이에 대해 “취득 절차의 합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되므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패전해 도망치던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당시에도 불법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유산위원장은 “최종 심리가 지난달 4일에 열렸는데 판결까지 3~4달 걸리는 관행을 깨고 불과 20일 지난 지난달 24일에 판결문이 소송대리인 측에 보내졌다”면서 “한국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열망을 휴가기간인 연말에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 결과는 예상한 대로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프랑스 정부는 약탈한 문화재를 이집트에 돌려주었다.이는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외교력 덕분인데 한국 정부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반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2007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약탈 물건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하는 프랑스의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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