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9개 방송사 무더기 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9개 방송사 무더기 의견진술 결정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1-30 14:17
수정 2024-0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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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들에 대해 무더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뉴스 제작진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안건은 중징계인 법정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30일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KBS·SBS·OBS·TV조선·채널A·JTBC·MBN·YTN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하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이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통해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는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에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지난해 5월 보류했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날 재개했다. MBC는 즉각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에서 “순방 보도 시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공개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해야 했던 사안인가”라며 “대통령실이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심의 결정에는 여권 위원 4인으로 진행됐고, 유일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비판하며 불참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심의”라며 “현재 방심위는 6대 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돼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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