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에서 ‘망고’, ‘소시지’를 사오면 안되는 이유

해외 여행에서 ‘망고’, ‘소시지’를 사오면 안되는 이유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8-04 11:34
수정 2019-08-04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공항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생과일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인천공항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생과일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생과일과 축산물 등을 반입하지 말라달라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오는 11일까지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생과일과 축산물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는 농·축산물 296t을 압수해 폐기했다. 망고 43t, 사과 18t, 고추 9t 등 농산물 178t과 소시지 47t, 우육 23t, 돈육 20t 등 축산물 118t을 폐기했다. 지난해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는 178건의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했다. 지난 6월1일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사과,망고,감귤,라임,오렌지 등 생과일,고추,토마토,풋콩 등 신선 열매채소다. 또 감자,고구마,마,껍데기가 붙은 호두,사과, 배, 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층 강화된 검색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