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프면 쉴 권리’…“연차 쓰고 재택근무” 권고하는 회사들[취중생]

사라지는 ‘아프면 쉴 권리’…“연차 쓰고 재택근무” 권고하는 회사들[취중생]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8-12 08:30
수정 2023-08-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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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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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에서 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연차를 사용하고 집에서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회사에서 부여하던 ‘공가’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388명으로 직전 일주일(4만 5524명)보다 11% 늘었습니다. 6주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엔 신규 확진자가 약 7개월 만에 6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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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코로나19 양성을 통보받으면 검사일로부터 5일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고 긴장감이 완화된 터라 코로나 감염 시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면 “3일만 쉬어라”, “재택 근무해라”, “개인 연차 써라”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조업계에서 일하는 김모(30)씨도 지난 3월 코로나에 걸린 이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김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피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김모(29)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몸이 좋지 않으면 연차를 쓰라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연차를 쓰고 싶지도 않고, 연차를 써도 괜히 눈치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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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9.23 정연호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9.23 정연호 기자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제작업계에서 일하는 정모(27)씨는 최근 독감에 걸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팠지만,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회사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씨는 “코로나19에 걸린 동료들도 바쁠 땐 집에서라 일해야 한다”며 “죽을병이 아니면 쉴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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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 앞에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감 유행주의보 역대 최장 지속기간이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 앞에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감 유행주의보 역대 최장 지속기간이다. 뉴시스
게다가 정부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는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병수당’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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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소수 대기업에서만 단체협상이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도입됐다”면서 “질병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만큼 상병수당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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