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차량 교통사고 키 꽂아놓고 주차시 소유주도 배상 책임

[현실 속 삼국지는] 절도 차량 교통사고 키 꽂아놓고 주차시 소유주도 배상 책임

입력 2017-05-18 18:20
수정 2017-05-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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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절도범이 낸 사고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A씨는 주택가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30분쯤 후에 B씨가 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뒤쫓아 온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량의 소유자인 A씨가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한 것과 B씨의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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