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시행령 통과로 탄력… 등록금 인상 우려 보완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 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가 각각 설치·운영된다. 또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와 교지는 매도·증여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공무원으로 남는 교직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서울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유지하게 된다.교과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 전환에 맞춰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총장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명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는 법인화 논의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줄곧 주장해 온 ‘기초학문 홀대’와 ‘등록금 인상’ 등의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인의 구체적인 자산관리 규정도 확정됐다.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와 교지는 매도·증여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법인화 이후 교육·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각종 기계나 시설 등을 더 이상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연구용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이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가액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10억원 미만은 신고만 하면 된다.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조항에 따라 서울대 소속 교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이면서 서울대 법인에 파견돼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최대 5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직원의 경우에는 교과부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 1년 이내에 모두 교과부 조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또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아온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교직원 인사와 예산은 서울대 총장이 지도·감독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서울대 법인 정관 제정과 국유재산 이전 및 정리, 교직원의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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