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어린자녀 이해 엇갈릴 경우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부모와 어린자녀 이해 엇갈릴 경우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입력 2016-03-06 10:26
수정 2016-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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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의대상 친권자가 대리한 재산분할 무효”

미성년자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맺은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자식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6남매중 장남인 A씨는 두 부인과 사이에 자녀 셋을 뒀다. A씨가 숨지기 직전 후처 B씨와 세 자녀, 나머지 5남매는 A씨 소유로 돼있던 농지 지분을 40분의4에서 40분의5까지 각각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세 자녀 중 한 명은 미성년자여서 B씨가 대리했다.

A씨가 숨진 뒤 동생들은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못했다. 동생 5명은 일단 자신들 지분을 B씨 앞으로 등기하되 B씨를 채무자로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재차 약정했다.

B씨는 3년여가 지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농지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남매들의 말에 속아 지분을 떼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자녀의 합의를 대리해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B씨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조항을 들어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중에 5남매 중 한 명이 B씨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법원은 역시 합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동생들은 B씨가 주도해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와 어긋나는 결과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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