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 마취 맡겨도 현장에서 감독했다면 무죄

의사가 간호조무사에 마취 맡겨도 현장에서 감독했다면 무죄

입력 2016-04-03 10:14
수정 2016-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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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법 위반교사 빼고 업무상 과실만 인정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를 시킨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 등을 제대로 지시·감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사 나모(44)씨에게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씨는 2009년 3월 이마 확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입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교사)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나씨는 환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지나치게 세게 감았다가 피부괴사와 탈모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감독할 의무를 다 했다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2심은 “투약 당시 나씨가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징후를 주시하며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했다.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했고 어떤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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