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민희 “정운호 돈 받았지만 청탁 명목 아냐”

브로커 이민희 “정운호 돈 받았지만 청탁 명목 아냐”

입력 2016-08-18 16:53
수정 2016-08-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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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인…“일 돕다가 경비로 받은 것…잘못 반성”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지하철 사업권 입찰 문제와 관련해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정운호의 일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가 돈을 주니까 월급이나 경비로 생각하고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도 “정운호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일이 커진 것 같다. 당시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여러모로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곧 상장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유명 가수 동생 조모씨에게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빌린 돈’이라며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회사가 잘될 줄 알고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3억원을 빌린 것”이라며 “현재도 그 회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주식도 오르고 있다. 조씨가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던 조모(여)씨에게 홍만표(구속기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조씨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자백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강모씨에게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강씨와 피해자들 간 합의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강씨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며 “강씨가 이미 홍 변호사를 알고 스스로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지하철 매장 사업권과 관련해 돈을 건넨 김씨와 사기 피해자 조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 측이 두 혐의에 대한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해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0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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