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후 대책 착수
유가족 입증 부담도 줄이기로한국노총 “과로사예방법 제정을”
정부가 현행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기준을 개선하고 유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과로사를 포함해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및 방법, 판단 시 고려사항, 정보공개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2017년 10월 10일자 1·2·3면 보도>를 통해 과로를 과로로 보지 않는 현행 기준과 유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산업재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과로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현행 인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업무시간 기준을 포함한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을 유가족이나 재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도 “인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질병 항목(당연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받아 유가족(신청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를 폐기하고 과로사예방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이 더이상 과로사나 과로자살에 내몰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기는커녕 조작된 자료를 내는 현실에서 유가족이 과로사, 과로자살을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 과로자살은 노동자의 불행일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과로사예방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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