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동재 녹취록 오보’ KBS 기자 등 8명에 5억원 손배소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 오보’ KBS 기자 등 8명에 5억원 손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4 13:30
수정 2020-08-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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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7월 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에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과 팀장, 사회부장, KBS 보도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5억원이다. 다만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총선 전인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오보를 한 KBS 보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오보를 한 KBS 보도.
KBS는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다음날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일부에서 KBS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 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문제의 KBS 보도를 전한 기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지난달 30일 ‘KBS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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