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불리한 내용이 닷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관여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한 조치로 공직선거 중립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9조와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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